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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보도자료] 수입 중고 농기계?건설기계 검역 시행 !
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9-09-16
조회수 1296
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봉균, 이하 ‘검역본부’)는 올해 9월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유무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.

  ㅇ 그 동안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의 부착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, 이들 물품에 대해 위험평가 및 관련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방안을 마련하였다.

  ㅇ 이번, 검역시행 대상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흙 부착 및 외래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(HSK) 18개 품목이 해당된다.

  

 앞으로,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본부의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「식물방역법」 규정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(반송)를 해야 한다.

  ㅇ 다만,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?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.

 또한,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품이 도착한 공항만에서 검역본부(지역본부 또는 사무소)에 검역신청을 하여야 하며,

  ㅇ 흙 등 금지품과 외래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수출국에서 선적 전 세척 및 식물 잔재물 제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입하여야 한다.

 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과의 교역량 증가 및 비식물성 물품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 확대에 따라 검역강화 대책*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,

  ㅇ 수입업체 및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도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(☏054-912-0616)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    *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, 개미류 부착 우려 농산물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